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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탈법행위 지켜보고 있다”

법인카드 비리 실시간 감시하는 IT 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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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18 18:56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프연습장 등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며, 보석 등 사적 사용물품은 아예 구매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에 클린카드(법인카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07년에는 유흥업종 등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부당한 사용이 빈발하고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권익위가 구축을 권고한 IT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이용 ▲심야'휴일 사용 ▲분할결제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어 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만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운용토록 했으며,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부패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공공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먼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네일아트 등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원천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했다.

클린카드 사용금지 추가 업종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등이며, 또한, 골프용품, 귀금속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구매제한 물품은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등이다.

클린카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공개 횟수를 확대하고, 현재 기관장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회식비나 해외 골프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등)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발생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IT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법인카드 비리에 대한 원천차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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