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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벼 재배면적 일제 조사

30곳 대상 21일까지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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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19 17:49
  • 기자명 By. 오효진 기자

청원군이 금년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2012년도 쌀 생산 농업인들에게 영농자재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쌀 생산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실 경작을 하면서 쌀소득직불제에 등록하지 못한 농업인들로 관내거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에, 관외 거주자는 대상농지가 위치한 읍·면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내달 15일까지이며, 각 읍·면에 비치된 벼 재배면적 신고서를 작성한 후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하면 된다.

단 변동형 쌀소득직불제를 등록한 농업인은 해당 읍·면에서 쌀소득직불제 등록 자료를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벼 재배면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라 금년도에 추진한‘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필지 중 다년생 작물이 아닌 일년생 작물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벼를 재배할 가능성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에 포함해 조사키로 했다.

군은 이번 벼 재배면적 조사의 최종결과를 기준으로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 하게 되며, 내년도 벼 재배포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군은 결과가 최종 확정된 후에도 각 읍·면을 통해 수시로 변동사항을 정리해 지원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청원/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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