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동절기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인재사고 위험이 높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가스·전기·소방 등 6개 분야에서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17개 복지시설을 표본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시는 점검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보수.보강을 통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종사자에게 소화기 작동요령 등을 교육해 화재 초기진압과 만약의 사태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