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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환자 피해구제지원 예상보다 적어

당초 예산 10억 책정, 지급은 7000만원-관련법규 모르고 사망원인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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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23 19:10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대전시가 올해부터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특별장의비와 유족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자들은 지원사실 등을 몰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970년부터 1996년까지 27년간 중구태평동지역에 석면스레트 공장이 가동돼 타지역에 비해 피해구제 대상자 많을 것으로 예측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석면피해자 지원금이 한국환경공단에서 90% 시에서 10%를 부담토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해 자치구별로 2000만원씩 배정했다.

또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피해구제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2009년 대전 태평동 석면공장에 근무했던 근로자와 주변 지역 주민 544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33명이 석면폐와 석면질환의심자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9월 말 현재 석면피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특별유족으로, 1명은 악성중피종으로 인정 받았다.

유족에게는 특별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등이 지급됐고 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 1명에게는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 7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7000만원으로 시비는 700만원이 소요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구제급여지급대상자 인정된 인원은 중구가 3명, 동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각 1명이다.

이처럼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대상자가 적은 것은 피해자들이 관련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고, 유족들의 경우 사망 원인이 석면으로 인한 질환 때문임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석면피해법 시행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내용을 홍보했으나 석면질환자 피해구제신청이 예상보다 적은 편이며 계속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유족 등에게 피해 신청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이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시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석면 피해구제 대상질환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및 석면폐 등 3종류이며,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보상수준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유족에게는 1000만원 정도의 특별조의금 등이 지급된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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