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대학 특성화 예산이 부처 협의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실험·실습 등 특성화 교육은 소규모 기초적 수준에서 진행돼, 실제 문화재 보수·복원 현장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생을 즉시 활용키가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일부 전공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이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실습재료비(불상 및 목구조물 제작 등에 필요한 목재·석재 등)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실험·실습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키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교원 현황을 보면 교수 1인당 학생수가 한국과학기술원은 14.6명, 광주과학기술원은 6.9명,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11.8명, 경찰대학교는 4.5명, 육군사관학교는 5.8명, 해군사관학교는 5.7명으로 평균 8.2명인데 반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4.3명으로 현저한 비율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 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문화재 보수·복원 등에 많은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 교육인력 확보가 대학교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며,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활용한 심화실습 및 연구가 확대돼야 한다.
이론과 실기를 겸한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천년을 이끌어갈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문화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겠다”는 설립 당시의 굳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교육프로그램 특성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돼야 한다.
부여/윤용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