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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아이폰 품질 보증서 수정하다”

공정위 박민영 사무관, 9월 공정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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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26 20:01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지난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아이폰 A/S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중국의 소비자보다도 더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애플 아이폰이 2009년 11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후 A/S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급기야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애플사 임원이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애플측은 자신들이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아이폰 A/S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버텼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애플사는 아이폰의 A/S 규정과 관련해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겠으며, 1개월 이내에 제품교환을 요청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약속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놀랍게도 이제 경력 2년차에 불과한 공정위 박민영 사무관(25·사진)이었다.

애플의 자사 정책 관철 의지와 법리적 대응에 맞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박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공정위 약관심사 자문위원인 법률 전문가들과 끈질긴 토론 끝에 애플의 약관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소유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그녀는 국내외 관련 논문과 해외 법률을 면밀히 연구하고,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A/S 정책을 검토한 끝에 애플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후 박 사무관과 애플사의 지루한 법리 공방이 시작됐다.

일부러 본인의 아이폰을 고장 낸 후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A/S를 체험하기도 했고 피해자모임 사이트에 가입해 관련 글들을 찾아 읽기도 했다. 수십번의 통화, 이메일 교환, 면담을 통해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일련의 사태와 애플의 국내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마침내 지난 8월 애플 본사 임원이 공정위를 직접 찾아와 공정위 의견을 따르기로 약속 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박사무관의 끈기와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외국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의 승리였다.

아이폰의 품질보증서를 고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국 전체 차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아이폰을 비롯한 각종 신형 제품의 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움직임이었다.

박 사무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이폰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IT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

공정위는 박사무관을 9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그녀는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믿음직스러운 다짐을 보였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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