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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

서산시, 최고 200만원까지 해체면적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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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1 18:36
  • 기자명 By. 이낭진 기자

서산시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해체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금액은 50%의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체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65·대산읍 오지리)씨는 “예전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슬레이트집을 전염병자 대하듯이 한다”며 “철거업체에 문의했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깨끗하게 철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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