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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천연기념물 앞 공장신축 주민들 반발

이월면 노곡마을,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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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1 19:20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마을 문화재요지 인근에 공장 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곳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제13호, 유형문화재 제45호, 충북도 문화재자료 제1호 등이 산적한 마을로 T사에서 노원리 868번지 등 7필지 계획 관리지역 8342㎡ 부지에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진천군 경제과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서울시 소재 D식품에서도 노원리 895번지 등 5필지 7741㎡ 규모에 고춧가루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가 공장을 신축하려는 해당부지는 마을 바로 앞 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그중 한곳의 경계는 노곡마을 경로당과 주거지역에서 불과 20~3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특히 이 노곡마을은 진천군 유일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3호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1962년 12월 3일 지정)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일대 6만896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또한 왜가리 번식지의 모태인 수령 1000여년의 은행나무 바로 옆에는 충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5호 ‘신잡영정’과 충북도 문화재자료 제1호인 ‘신헌고택’이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마을 이미지 저해는 물론,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이 마을 안상열 이장은 “이월농공단지를 비롯해 마을 주변에 3곳의 공장이 세워지고 농지가 대규모 비닐하우스로 전환되면서 왜가리 서식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들어서면 왜가리들의 먹이감 해결이 점점 줄어 서식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천군에서 공장 승인시에는 마을주민은 물론 평산신씨 문중과 이월면 차원에서 반대 서명과 더불어 집단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 두 업체의 서류에 대한 관련 실과의 관계법령 검토에 이어 지난 9월 20일 군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유보한 상태이며, 2일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11일자 문화재 판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검단리 유적지’ 인근 공장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E모(54)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사실이 있다.

판례 내용은 “공장을 신축하려는 지역 유적지에서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적지 진입로가 공장 주진입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경림을 심는다 해도 공장 신축은 유적지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천/김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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