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만4000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해야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