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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녹색사업인증’ 취득

공공기관 최초,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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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1 19:3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1일, 공사가 추진하는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공공기관 최초로 ‘녹색사업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녹색사업인증’은 지난 해 마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시설을 도입해 기름보일러보다 70~80%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한다.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는 충남도내 시.군과 함께 시설원예 18지구 에 177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절감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있다.

이남민 충남지역본부 기전기술팀장은 “지열은 물론 태양광과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사업인증 시행 첫 해인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공사를 포함해 12개 기관이며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융자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등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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