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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간편송금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 증빙서류 제출없이 바로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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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3 18:35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수출입기업이 편리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1일부터 무료로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란 무역업체가 사후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는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 된 수출·수입신고필증은 전산으로 관리돼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발생될 수 있었던 수출·수입신고필증 재사용, 통관 신고금액 초과 대금결제 등의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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