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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모방 디자인 출원 심사강화

“캐릭터 모방 디자인 더 이상 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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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7 18:55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TV만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원래 캐릭터의 특징을 일부 변형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인형 디자인 등으로 출원, 등록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모방 출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모방 디자인을 출원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거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TV나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 게임 캐릭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로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요구시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다.

특허청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한 출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등록을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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