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현금 및 금목걸이 등을 절취한 특수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철)는 김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으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농촌지역에 결혼식이 있으면 많은 주민이 참석해 마을 대부분이 빈집이 된다는 점을 노려 지난해 12월 경 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1년여간 총 1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9년 경기 용인에서 같은 수법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 피의자의 전력을 감안할 때 다른 농촌지역에서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양/윤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