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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미만 청소년 인터넷게임 20일부터 제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2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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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8 18:53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6시간 동안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플래시게임물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이들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20 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적절성 평가를 위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평가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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