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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등 치료제 허위광고 업자 적발

전단지 등 이용, 효과 있는 것처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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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08 18:54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전지방청이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54)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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