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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5.09.20 12: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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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결과 ▲육우 또는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한 업소 1개소에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2개소에 영업정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업소 및 운용하지 아니한 업소 8개소에 경고 처분을 ▲업소내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와 함께 축산물의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 연말연시 등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고발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판매행위 등이 의심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道 및 시·군청 축산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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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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