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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휴대폰 산다

내년 5월부터 IMEI제도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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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14 19:23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내년 5월부터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방형 IMEI 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마트나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산 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동통신사 이외에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 등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및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해 통신을 차단하려면 통합 관리센터가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통합IMEI관리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IMEI를 쉽게 기억하고 분실/도난시 신고하기 편리하도록 단말기 외부에 IMEI를 표기하도록 했다.

단, 이통사가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해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개방형 IMEI 제도의 시행으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UISM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할인요금제를 차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며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제도는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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