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명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강진단 미 이행시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9일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20만원/명)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뤄지므로 현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박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