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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前 동구청장, 벌금 150만원 선고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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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16 19:04
  • 기자명 By. 김송희 기자

이장우 前 동구청장이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이 前 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현금화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등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前 청장은 “2년간에 걸쳐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처음부터 특정 인맥이 개입한 수사로 이 사건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고 낙선의 계기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인, 행정인 죽이기 기도였음을 밝혀 억울함을 푼 뒤 재판부 결정에 대한 항소여부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이 前 청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 前 청장이 관여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김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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