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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폐주유소 재등록 특혜의혹

군소방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지 신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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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16 19:05
  • 기자명 By. 김영돈 기자

예산소방서가 노후된 폐주유소를 법의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현행법을 외면한 채 다시 재등록을 해주는 등 특정인과의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38-1외1필지(구 삼광주유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난 2009년 7월1일~2011년6월30일까지 예산소방서가 휴지 신고를 해줬고 소방당국은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묵인 내지는 묵시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행정 관계자는 “휴지 개시 신고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한 바 주변 도로 공사의 사유로 휴지 하고자 하는 상황이 인정돼 지하 저장 탱크에 잔류 위험물 제거 등 관계자의 안전조치 등이 이뤄져 있어 위험물에 대해 휴지 개시 신고 수리함이 가하다는 사유로 휴지를 24개월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당시 삼광주유소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석유류 등 기타 기름들을 사들이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다 24개월 휴지기간 임에도 이를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행정당국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이를 인정하며 묵시적으로 봐주는 등 허위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 온 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인근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명령을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해 석유 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 또는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석유사업법상 등록을 취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행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치없이 재등록을 해 준것에 대해 행정당국과 삼광주유소 대표 A씨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군 관계자가 “지난 2009년과 올해 6월30일까지는 인근에 아무런 도로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없고 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소방행정 당국이 (구)삼광주유소 대표 A씨를 묵시적으로 봐주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예산/김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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