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6일 시·구 관련부서 공무원 합동으로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대전지점 장외발매소 입주로 인한 주차난과 생활환경 저해 문제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단 일행은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을 만나 주차공간 추가확보(500면) 등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이전 문제는 건물을 매입(2010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부처의 이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이마트의 여유 주차시설 상호이용 협약, 공한지 활용, 주차 유도요원 배치 등 대책을 강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부천, 광주 등에서도 유사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지난달 18일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