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38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대전시와 근로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추천한 학생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 38명을 선정했다.
근로자 장학금 지급은 ‘근로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목표액(10억 원) 달성시 해당년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하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999년 ‘대전시 근로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까지 시 출연금 7억원과 지난해 말까지 이자 등 총 10억 5900만원의 기금을 적립했다.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