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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기’ 현직 교육장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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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17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국적으로 국세환급이나 카드연체를 빙자한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현직교육장 마저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모 교육청 교육장인 A씨는 지난 12일 국민카드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4천여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20일 서울 명동지점에서 A씨 명의로 발급된 카드대금 230만원이 연체됐다”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밟겠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A씨는 항변하자 이 여성은 “카드가 부정발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장잔고가 있을 경우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잔액을 이체해야 한다”고 A씨에게 권유했다는 것.

이 여성의 말에 따라 A씨는 같은 날 오후 농협 모 지점에서 여성이 알려주는 계좌로 통장잔액 전액을 이체했다. 7회에 걸쳐 이체한 돈은 무려 4370만원이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계좌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라진 A씨 돈을 추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 교육청은 얼마전 관할지역 일선 학교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카드사기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 지역에서는 시민 43명을 상대로 카드사기 행각을 벌이던 20대 2명이 검거돼 사기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

카드회사 직원이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 있는 이들은 A씨의 사례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납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5000여만원을 챙긴 대만인 2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과오납된 국세 환급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청주/김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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