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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폐기물처리자 교육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실시-23일 오후 2시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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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1 19:27
  • 기자명 By. 이형민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관내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자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련 정부의 정책 및 방향’,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인·허가 기준 및 절차’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한다

특히 이번교육에는 기존 고물상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중 면적이 10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리신고자 의무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법에 의한 관리를 받게 된다.

구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체계의 투명성 확보 등 폐기물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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