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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확대 운영

옥천군, 내년 2월20일까지… 농작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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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2 17:36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군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분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확대 운영한다.

군은 기존 20명의 구제단에서 지역의 지리에 능통한 엽사 45명으로 단원수를 늘려 구제단을 꾸리고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포획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다.

구제단은 15명이 1조를 이뤄 3개조가 관내 9개 읍면 포획허가지역에서 1인당 멧돼지 6마리, 고라니 3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이들은 군의 포획허가시 즉시 출동해 현지확인과 구제활동에 들어가야 하며,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사진 촬영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형평성을 고려해 1개월 단위로 지역을 순환해 포획허가를 내며, 마을 단위나 면단위로 허가한다.

특히, 군은 21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군청 환경녹지과 직원 및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회원 등 2개반 7명이 팀을 이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팀들은 겨울철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유해야생동물자율구제단 운영기간인 내년 2월20일까지 주민들의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산에 오를 경우, 주변과 쉽게 구분되는 밝은 빛깔의 옷과 모자를 쓰며,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방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근 지역인 영동·보은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함에 따라 우리지역의 농작물이나 분묘 등 피해가 예상돼 구제단 인원을 2배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자율구제단 운영에 따른 총기관리 및 안전교육, 피해신고요령에 대한 주민홍보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천/최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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