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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 처벌 강화

전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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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2 19:19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으로, 파워블로거 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됐다.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11월14일)했다.

케이마트 사건(2010년12월)은 범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유명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일까지 불과 11일 만에 619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합리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돼 소비자피해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된다.

또한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며, 그밖에 온라인으로 청약철회 및 회원탈퇴가 가능해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고지받게 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통과 후 공포시에는 시행 유예기간 (공포 후 6개월)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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