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출산 극복과 인구유입으로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조례는 출산장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축하금에 대한 대상을 완화해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3개월로 완화했다.
또 첫째, 셋째 아이 이상 지급하던 것을 첫째아이상이면 모두 지급하고, 지원금액 또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상향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만1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전 셋째아이 이상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씩 아동양육비(보육비)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도 주게된다.
시는 기존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이 120만원, 셋째아이 이상 240만원을 각각10만원씩,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것과 전입학생 대상 대학교 장학금 지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지원, 전입세대 지원등으로 유입인구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을 비롯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주거여건 개선, 귀농·귀촌사업 지원, 교육 등과 같은 시책을 더 좋게 펼쳐시의 인구증가에 한몫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제천/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