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54개 단위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총 47개 단위조합이며, 단위농·축협이 44개로 2억 3200만원 부과, 단위수협이 2개로 1200만원 부과, 단위신협이 1개로 1000만원 각각 부과했다.
단위조합들이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동토록 자진시정한 점, 당기순이익이 낮은 점(당기순이익 -7~40억원)을 고려했다.
위반내용은 69개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지난 2008년도에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 3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부당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았다.
정기예탁금금리가 2009년1월31일~ 2010년6월30일 기간 동안 6%에서 4.44%로 1.56%p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이 금리고정으로 이자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행위에 대해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