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향래(61) 전 충북 보은군수·한용택(62) 전 옥천군수·정구복(54) 영동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거나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된 이향래 전 보은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9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구복 영동군수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 공금을 빼돌려 활동비 등으로 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노승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