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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18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숨진 20대 젊은 개그우먼에 대한 악플(인터넷 게시판상의 악의적 댓글)과 관련해 다시금 인터넷상의 악의적, 비방적인 댓글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연말에 실시될 대선을 앞두고 일부 포털과 언론사 닷컴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하니 여간 다행이 아닌 것이다.

몇해전 정부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국 pc방 IP를 확보해 악플을 비롯한 불법, 사이버 범죄예방에 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익명성을 강조하면서 실명제를 적극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표현함에 있어 정정당당하게 주의, 주장을 피한채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익명성을 이용, 비겁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은 물론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특히 올바른 컴퓨터 이용자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이버 범죄에 편입되는 사례도 즐비하고 있어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등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일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 '음해성 글'을 올릴 땐 즉시 이용을 중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은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적인 악플로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등 사회적 악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은 물론 법적 책임도 확실히 물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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