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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21 18: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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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제조업(IT관련 서비스업 포함)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출가능성 및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참여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연령이 45세 이하인 자)로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동 사업에 2회 이상 중복참여를 하지 않은 자여야만 한다.
선발된 해외시장개척요원은 파견대상국의 수출인큐베이터, KOTRA 해외무역관,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교포기업 등에 파견하여 소속기업을 위한 현지마케팅 활동, 파견국가에 대한 시장동향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게 되며 기본 파견기간은 6개월이다.
참여 기업에는 파견되는 개척요원의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 전액지원, 개척요원에 대한 현지 체제비 지원 등 현지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대전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며 “신청기간은 내달 4일까지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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