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불법구조변경차량 야간 단속을 해 13대의 불법 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일시적으로 상대편 운전자에게 눈부신 피해를 주는 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 제동 등, 방향지시등, 전조등 등의 과도한 광도나 색상 변경, 머플러 소음방지장치 제거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HID 부착) 7대, 안전기준위반 4대, 봉인 미부착 2대 등 모두 13대를 적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가운데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7대의 차주는 형사고발 하고 기타 안전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할 계획이다.
또 불법차량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공업사, 매매상사 등 자동차 관련 업체 500여 곳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시정 홍보 판을 이용해 불법차량 유형과 처벌기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구조변경 차량 93대 적발해 19대 고발과 74대는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한 바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은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과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해 불법차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