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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치의 평등성 인정돼야

세종시 독립선거구 배제 공직선거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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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9 19:30
  • 기자명 By. 육심무 기자

-권선택·양승조의원 국회정개특위에 건의문 전달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을 만나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등 충청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

이들은 건의문에서 “세종시는 반드시 독립(단일)선거구가 돼야 한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독립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역주민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돼야 하며,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출하는 대표를 대의원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대의제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지 세종시가 인구 하한선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선거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제도의 본질적 취지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획정위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되, 구·시 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종특별시와 공주시를 묶는 안은 공선법 제2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독립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충북 청원군의 주민은 제19대 총선일에 세종시민으로서 교육감과 세종시장을 선출하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청원군의 대표를 선출해야하는 등 선거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시민의 투표권은 여타 광역시 시민의 투표권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면서 “대전시민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역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선거구 증설”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전시 인구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151만3877명이고, 선거구는 현재 6개로 한 선거구 평균 인구는 25만2312명”이라며 “이에 반해 울산시의 경우 인구는 대전시보다 약 38만명이 적은 113만4125명에 불과하지만 선거구는 대전시와 같은 6개를 가지고 있어 울산시의 한 선거구 평균 인구는 18만9020명”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 을선거구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정한 상한선 31만406명보다 6879명이 많고, 획정안도 천안시 을선거구을 분구하도록 권고했다”며 “천안시을 선거구의 분구가 세종시 독립선거구나 대전시 선거구 증설 논의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광역시는 당연하게 인구가 적으면 적은대로 예외로 해서 해줘야 한다”면서 “세종시 선거구 문제는 어차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과 광주가 인구에 비해서는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광주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미리 거기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광주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행정구역과 연계가 되니 대전도 행정구역을 빨리 해서 늘리라”고 말했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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