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일호)은 행복도시 1-3생활권 L3블록 분양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이번 행복도시 1-3생활권 L3블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696세대 중 7세대를 공급 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청약부금(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
/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