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2012년 1월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음성군은 지난 11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오는 2012년 1월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0% 증액했다.
이번 개정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시군 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김학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