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농지를 매입시 매매자금의 일부를 연리 2%의 저금리로 올해에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충남지역본부는 농지매매자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충남도내 13개 지사에서 충남지역 전업농 등에게 3.3㎡(1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매매사업은 경자유전 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해 영농 규모를 확대코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쌀 전업농으로 기 선정된 자는 만60세 이하로 경영규모가 논은 1.5ha 이상, 밭은 1.0ha 이상인 자, 또는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으로 신규선정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논·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밭이 연접돼 있어야 하며, 경사도 15% 이하인 밭이다.
지원한도는 기존 소유 농지를 포함해 10ha(3만평)까지(논, 밭 동일)이며,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고, 농업인은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차감해 납부기간은 조정(예:50세 경우 25년)된다.
/류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