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제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신고 활성화, 예방순찰 위주 근무를 강화해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이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및 3회이상 음주운전적발 위반 또는 측정거부시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연영흠 경찰서장은 “유흥가 주변 집중순찰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예상 취약지 순찰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우선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할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제천/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