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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단속

유흥가 주변 집중순찰·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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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5 15:18
  • 기자명 By. 조태현 기자

제천경찰서제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신고 활성화, 예방순찰 위주 근무를 강화해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이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및 3회이상 음주운전적발 위반 또는 측정거부시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연영흠 경찰서장은 “유흥가 주변 집중순찰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예상 취약지 순찰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우선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할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제천/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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