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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현대판 권선징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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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27 17:3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현대판 권선징악(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현대판 권선징악(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체육회 직장내 4인의 피고는 공동해 원고 A에게 2044만3600원을 지급하라.”

이는 지난 2021년 5월 20일 A씨(여. 24)가 직장 선배를 상대로 제출한 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으로 물의(본보 2021년 5. 21, 6. 24, 6. 29, 2022년 9. 1, 8일자 6면·보도)를 일으킨 정규직원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박상국)의 판결문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 체육회는 “5명 중 4명은 10월부터 첫 급여 압류가 됐고 퇴직한 1명은 퇴직금이 압류됐으며 향후 형사처벌이 결정되면 규정내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대판 ‘권선징악’으로 회자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과에 입사해 직장선배 5명으로부터 2년여 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불안반응, 우울에피소드, 소화불량 등으로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유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 등으로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까 두려워진 A씨는 급기야 이들의 잔혹하고 끔찍한 인격살인범죄행위를 천안시체육회에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5명은 자신들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를 앞세워 "집단 괴롭힘, 부당업무 지시 등은 모두 허위"라며 '부당해고 철회 집회'를 계속하며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거친 천안시체육회 자체 징계위원회(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체육계 등 7명)의 처분에 대해 충남체육회가 ‘파기환송’ 내려 징계처리를 유명무실케 했다.

결국 천안시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5인이 ‘노조탄압 행위’로 몰아가는 행태는 본질을 흐리는 괴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급기관인 충남체육회의 지시에 따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A씨가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질병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상병 산재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포함해 7천여만 원이 예상되면서 가해자들에게 구상권(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갖는 상환청구권) 청구가 가능한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을 합의했어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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