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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시 복도형아파트 불법개조 ‘원상복구’ 통지

무단점용자·행위자 미철거 세대, 고발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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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4 11: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복도형아파트 불법개조 ‘원상복구’ 통지 공문 (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가 관내 306개 복도형 아파트의 각층 복도 끝 중문설치세대를 대상으로 ‘원상복구’계도공문을 발송했다.

천안 직산읍 15층 규모의 3개동 494세대 A아파트의 경우 각 동, 각 층의 복도 끝 세대 대다수가 불법으로 중문을 설치하고 개인전용 공간으로 활용(본보 6월 11일, 14일 6면 보도)하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입주자와 입주자대표 및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 등 예정’을 알리는 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했다.

당시 A아파트에 대해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1동의 13세대가, 2동은 10세대, 3동은 3층을 제외한 82%가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A아파트에 대해 무단용도변경 세대 원상복구 협조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통해 2차에 걸친 시정명령에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 99조 벌칙으로 고발조치를 통고했다.

시 관계자는 “A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60세대의 불법 설치를 확인했으며 현재 9세대가 철거, 나머지 세대는 3차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일부 반송된 공문은 공시송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11세대는 매입 당시부터 설치돼 행위자가 아니어도 공동주택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며 “내년 말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끝나면 미 철거 세대를 대상으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도형아파트에 지자체장 승인 없이 임의대로 문을 달면 공동주택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에 지자체장 허가 없이 증축, 수선했을 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게 된다.

게다가 공용공간인 복도를 일부 개인이 독점하고 있다면 입주민들은 독점적, 배타적인 점유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입주민에 배상금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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