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5.2% 수강료 인상 이전에 선량한 업체와 학생 및 학부모에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이 촉구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18일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보의 천안 무등록 고액컨설팅학원 단속 ‘헛발질’(10월 19일자 6면 보도) 기사를 운용해 ‘사전예고점검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사전예고점검 단속이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등의 답변과 사전 예고한 점검을 사교육 시장을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교육청 관계자의 정기점검을 통한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 건수는 3건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의 무자격 또는 미등록 강사채용 등에 점검을 미리 알려 단속의 효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따져 물었다.
게다가 “아파트 2개를 얻어 강사를 채용하는 등 학원처럼 운영하는 개인과외의 경우 단속을 나가면 문이 잠겨 있다는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니 적발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원인 A씨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원은 한 달 주 1회에 20만 원의 교습비를 내는데 ‘나이스 대한민국서비스’(학원 등록)에는 주 5일로 등록돼 있었다”며 “교육청과 사정당국을 싸잡아 성토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또 “천안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수강료 편법인상 등 위법행위 196개소를 적발해 2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그런데 올해 학원팀의 근무시간외 18시 이후 점검은 4건에 그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천안교육지원청의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점검인력 보강 및 사전점검 예고에 따른 단속의 한계 등의 변명은 한마디로 소극행정에서 비롯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구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