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현재는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할인’, ‘대전시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이 개정조례안이 본회으를 통과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는 다자녀 세대 또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조례’와 ‘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인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면서 “시의회 22명 의원 중 18명이 본 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로 동의해 준 만큼 이견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