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령시, 1만7천여 명에 104억 원 농어민수당 지급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 영업점에서 수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24 17:24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7461명에 104억3655만 원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80만 원씩 지급하며, 1가구 농업인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한 승계자나 가족, 자녀가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읍면동장의 승계확인서 및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지급 방법이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2회 분할 지급에서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영향평가 및 변경 협의 절차로 인해 지급이 지연됐으며, 내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시기인 9월 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