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시간에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노종관 시의원(영상=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구성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5일 노종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본보 11월 8일, 17일, 24일 14면 보도) 의결을 보류시켰다.
지난 22일 3시간이 넘은 격론 끝에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이날, 2차 회의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열띤 공방을 펼쳤지만 결국 제255회 본회의 전 오는 29일까지로 미뤄졌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천안 목천매립장 주민협의체, 백석 소작장 주민협의체 등은 주민협의체의 ‘2배수 후보추천’이 정치성향으로 후보자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심의에선 반복된 질문과 정회와 재개되기를 반복하는 등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2배수’ 삭제가 거론되는 등 조례 개정을 무색케 하는 모양세로 전개됐다.
위원들의 개정 보류 이유는 불투명한 주민협의체 운영이며 행정부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불씨를 없애면 될 사항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기에 주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철환 위원장은 “행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 본회의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가 어렵다”며 “주민협의체와 행정부 의견을 수용해 ‘2배수’ 철회는 심의위원회 구성할 이유도 개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심의를 지켜본 목천매립장 황동석 위원장은 “시의회가 장시간이 걸쳐 조례 개정안 심의를 했지만헛도는 발언, 행정부의 오락가락 발언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2배수’ 삭제와 ‘의회 요구가 있으면 심의위원구성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무형지물"이라고 했다.
한편 불당동 주민 15명은 이날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심의를 다루고 있는 경제산업위원회 앞에서 주민협의체 참여와 지원금 형평성 등을 외치며 농성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