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을 천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상돈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시청사에 있는 정책보좌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 실수로 인한 공보내용의 오기일 뿐이라며 선관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