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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날린 천안시의회, 크리스마스 해외연수 '재 추진'

해외연수 뭇매, 자발적인 예산 반납 주문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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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30 09: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이클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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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혈세낭비 논란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천안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1억을 날린 천안시의회가 또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해 시민호응은커녕 절대 국민의 질시대상으로 기초의회의 존속이유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추진한 터키(튀르키예)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1억을 날린 천안시의회가 취소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억대의 크리스마스·연말 해외연수를 졸속 추진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9일 터키연수를 준비한 천안시의회 6명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은 숙고 끝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의원 7명과 사무직원 2명 등 9명이 뉴질랜드와 독일로 오는 12월 24일부터 6박 8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비용은 1인당 448만원으로 이미 공무국외여행출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건설교통위원회 외 2곳 상임위가 예산낭비를 이유로 반납한 해외연수비를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경비로 전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당시 터키연수는 31명(천안시 전체의원 27명 중 25명과 공무원 6명)으로 1인당 386만 원씩으로 이중 28명이 1억800만원을 여행사에 선 입금시켰다.

여행사가 천안시의회의 조건에 맞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규정’을 서면으로 공지했다.

규정에는 ‘여행출발일 7일 전 취소 시 여행요금 70% 배상’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시의회는 5일 전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어수선한 연말연시 때 해외연수 사례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2~3달 전부터 계획하게 된다"며 "연수취소 정산조차 안 된 상황으로 재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국외 연수비용은 의원 1인당 연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수비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는 국외 연수비용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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