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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세종시교육청, 유관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캠페인 및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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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30 16: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30일 세종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30일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증단계가 취약해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일 나성중학교에 이어 30일 보람고등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시교육청, 보람고, 녹색 어머니 연합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시 등 6개 기관의 32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보람고 학부모가 참여해 학부모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펼쳤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 29일과 30일 세종남부경찰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함께 아름동과 도담동 학원가 일대에 대한 학생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점검 및 단속을 했다.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단속과 함께 시교육청과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경찰의 단속 결과에 따라 세종시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영상 홍보자료 개발해 12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해 학생, 교직원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도 "이번 캠페인에 녹색어머니 연합회, 보람동 학부모분들께서 참여해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인 각 기관 담당자들, 보람고 교직원,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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