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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인 A양' 사건을 심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8일 "최초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관련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신청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사이트의 관련정보가 자진삭제돼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자에 의한 '퍼나르기'로 인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어 관련사이트 증거수집 등 관련 법절차를 통해 중점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사업자들도 자율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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