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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품 통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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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28 17: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2월 5일부터 14일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통일 단순화 명령제도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과 제조업체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만화(사진)를 제작해 전국 농협 및 제조업체에 배포한 바 있다.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 형상 등)을 통일 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제도를 농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 공급하게 되면 제때 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통일단순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을 융자신청할 시에는 농림부 훈령에 의해 융자심사에서 5점(5%)을 감점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농기계수리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리센터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기계부품 표준화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며 “앞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일 단순화명령품목을 늘려나가는 등 농기계의 표준화사업을 확대해 제조업체의 원가절감과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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