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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대전시, 내복입기·플러그 뽑기·네온사인 1개 켜기 등 ‘전 시민 5% 절전운동’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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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1 19:02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대전시는 동절기 전력난에 대비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계도기간을 걸쳐 이 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강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불규칙적인 한파로 전력 사용이 급증, 9월15일 발생한 불랙아웃(동시정전 사태)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고기관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전 시민 5% 절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백화점, 호텔 등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건물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 1석유환산톤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 하는 에너지다.

난방기 사용도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 오후 6시30분부터 7시 등 1일 2회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와 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숙박업 객실, 전산실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피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1일 2회 난방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 야간 전체조명의 29%를 차지하는 모든 서비스업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개만 허용되며, 영업이 끝나면 진열장 등 조명은 소등해야한다. 단,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등 공익적 시설은 제외된다.

아울러 모든 가로·터널 등은 점등은 일몰 후 30~60분 늦추고 소등은 일출 전 30~60분 당기게 되며, 가로등은 격등제 또는 제한점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시는 체감온도 3도 이상을 높이고 난방에너지 20%를 절감할 수 있는‘내복입기’, 대기전력으로 소비되는 11%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플러그 뽑기’운동 등 에너지 절전운동을 적극 전개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대전시는 본격시행에 앞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 사용제한 사항에 대해 위반한 곳은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를 비롯한 에너지관리공단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시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각 가정 및 직장에서도 내복 입기 생활화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참가한 가정 및 상가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가입하면 최초 가입연도(월)부터 최근 2년 대비 전기 감축량에 대해 반기별로 1회 현금(1kw 당 84.8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기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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