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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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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28 18: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따른 부동산 관심고조로 폭주하고 있는 지적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민원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도로 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적민원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28만4896필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지도 단속에 주력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투입, 2009년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새주소 인식을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토지거래 업무처리 시 실 거주 여부를 현지 확인 후 처리하고, 토지거래를 부추기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토지거래허가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미 이용 토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지적문서의 디지털화와 마이크로필름화로 최고의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등기촉탁 추정필지 6500필지의 2억 82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새 시책으로 공주시 전역(940㎢)에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종합적인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하는 사업과 도로와 상·하수도 포함, 유관기관의 전기·통신·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에 관해 공동구축사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공주/김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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